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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일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1월에 시작되며, 자동차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 인터넷,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된 세액을 확인한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각 기간별 할인 혜택 상세
- 1월: 연세액 기준 약 4.57% 할인
- 3월: 연세액 기준 약 3.76% 할인
- 6월: 연세액 기준 약 2.52% 할인
- 9월: 연세액 기준 약 1.26% 할인
1월에 신청 시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 시기에 신청이 집중됩니다.
연납 신청 가능 일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연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2024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2024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2024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지막 날은 오후 8시까지, 나머지 기간은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절차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 위택스 웹사이트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 회원의 경우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메뉴에서 조회
- 비회원은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
경감된 세금으로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모의 계산
위택스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예측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선택
- 필요한 정보(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 입력
- 계산된 세금 확인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해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과오납에 대한 반환 결정이 필요합니다.
- 위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
- 위택스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메뉴 이동
- 해당 건의 환급대상액을 확인하고,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자동차세 환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